제목 | 「2022년 청년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새글 핫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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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콘텐츠코리아랩 |
⁂ 변경사항
1. 변경사유 : 청년 소상공인 참여율 제고를 위한 자격 완화(지침범위 내) 2. 변경내용 1) 지원대상 : 창업 2년 이내 ⇒ 창업 5년 이내 2) 청년 1인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 청년 1인 이상을 고용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022 청년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 지원자격 : 청년1명 이상 고용중인 창업 5년 이내의 도내 청년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소상공인 규모기준 포함기업(참고1 참조) - 대표자만 있는 경우 제외, 4대보험 가입 사업장 기준 ❍ 지원규모 : 72업체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2. 12. 31일까지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15백만원 이내) ※ 반드시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서명 등) 원본제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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