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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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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청주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도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새글 핫이슈
작성자 충북콘텐츠코리아랩
2024 청주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도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규 창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청주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도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 청주 청년로컬크리에이터 도제 사업
○ 사업내용
- 지역 내 문화사업 기반 중견·중소기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
(2024년 1월 1일 기준 만39세 이하)을 대상으로 고용 매칭 및 인건비 지원
- 선정된 청년 인재에게는 기초 직무교육, 창업 멘토링, 우수기업 탐방 등
로컬 크리에이터로 성장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다양한 추가 혜택 제공

2. 공고개요
○ 공 고 명: 2024 청주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도제사업(참여기업 모집)
○ 모집기간: 2024. 2. 19.(월) ~ 3. 3.(일)
○ 지원기간: 청년취업자 근로시작일 ~ 2024년 12월까지
○ 모집대상: 청년채용(정규직 우대) 계획이 있는 문화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 중견·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023 청주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도제사업 참여기업 신청 가능
○ 모집규모: 참여기업 20개사(단기 지원으로, 참여기업 사업포기 시 대체 모집 없음)
○ 지원내용: 기업에서 채용한 청년취업자에 대한 인건비, 각종 교육 등 지원
- 인건비: 200만원(기업부담 10%) × 약 9개월 지원※ 4대 보험료의 경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 자체부담
- 참여청년 주거교통비: 월 30만원×약 9개월 지원
- 기타지원: 참여청년 기초 직무교육, 간담회, 우수기업 탐방, 각종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등 역량강화 지원

3. 신청자격
○ 청주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1호)을 기반으로 운영 중에 있는 로컬 중견·중소기업

4. 사업참여 제외기업
-유흥업종 및 접객·판매 등의 단순업무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유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3개월 이상 미납 중인 사업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
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인센티브 또한 불가)
-사업장 귀책으로 인해 중도포기가 발생한 경우 대체채용 불가(사업대상 제외)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대체채용 제한 가능(기존 채용인력은
잔여기간만 지원 / *언론보도, 국정감사 등에서 비위사업장으로 지목되어 관련자가 기소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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