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실전창업 <스타트업 시장진출 지원사업> 재공고 새글 핫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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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콘텐츠코리아랩 |
충북 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시장진출 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충북 콘텐츠코리아랩에서는 문화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홍보마케팅 및 유통망 확대를 지원하고자 국내외 박람회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충북 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시장진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8. 7. 27.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사장 1. 개 요 ❍ 공 고 명 : 충북 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시장진출 사업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 7. 27.~ 2018. 8. 13. ❍ 협약기간 : 2018. 7. 협약체결일 ~ 2018. 11. 30. ※협약 기간 내 개최하는 박람회만 인정 ※2018. 11월 중 2차 모집공고 예정(협약기간 : 2018. 12. ~ 2019. 3.) ❍ 지 원 금 : 최대 각 금5,000,000원(사업 정산 후 실 지출액 지급)/ 6개사 내외 선정 ❍ 지원대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1호에 해당하고, 2호에 따른 “문화상품”의 홍보를 희망하는 충북도내 소재 5년 미만 스타트업 기업 ※지원장르 : 만화, 영화, 광고, 지식정보, 출판, 방송,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콘텐츠솔루션, 게임, 공연, 영상, 공예디자인, 교육콘텐츠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6.10., 2011.5.25., 2014.1.28., 2016.3.29.>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2. 지원내용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규모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 관련 사업비 지원(후지급) -부스 임차료 (부스 공간 및 기본 부스 임차료) -환경연출비 (부스 인테리어 등 환경연출비) -장치 임차료 (전기, 통신 등 부대장치 임차료) -통역료 (통역사 섭외 비용) -항공료 (1인만 인정, 이코노미석 기준, 제주도 및 국외 박람회 참가시만 인정) -운송료 (상품 운송료) -홍보물비 (홍보 리플렛, 카탈로그 등) -기타 (심사시 박람회 관련 연관성 및 필요성 심사) 최대 5백만원 3. 지원 불가항목 및 주의사항 ❍ 지급방법 : 선정기업에서 협약기간 동안 개최되는 박람회 선지출 후 사업정산 승인에 따라 지급 ❍ 지원불가항목 및 주의사항 [예산활용 관련 불가항목 및 주의사항] - 향후 증빙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영수증 및 이체확인증 증빙) -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부가세, 관세, 사후환급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 - 통역료 외 내부인건비 불인정 - 자산취득성 경비 불인정 - 협약 체결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 불인정 - 기업의 경상경비(인건비, 운영비, 식비, 여비, 교통비) 불인정 ※ 단, 박람회 참가를 위한 국외 항공료 및 제주도 항공료는 인정 - 기타 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비용 [지원자격 관련 불가항목 및 주의사항] - 신청과제와 관련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참가 불가 - 신청과제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경우 참가 불가 - 대리점 모집 관련 전시회, 보유 제품과 관련이 없는 전시회, 전문 전시장이 아닌 장소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등 고유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 광고행사 참가 불가 -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제재 조치 진행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충북 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참가 불가 ※ 단, 지원금(간접보조금)이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 - 충청북도에 사업장 또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문화산업기업은 참가 불가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기업은 참가 불가 - 신청일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은 참가 불가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및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참가 불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참가 불가 - 우리재단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은 참가 불가 4.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cbckl@naver.com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www.cjculture.org), 충북 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www.cbckl.kr)에서 관련 서류 다운 받아 작성 ❍ 문 의 처 : 043-219-1215, 콘텐츠진흥팀 김유경 선임연구원 ❍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를 ZIP으로 묶어 제출(파일명 : 스타트업 시장진출_기업명) [양 식]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참여확약서 1부. - 참가적격 체크리스트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기업준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기업 포트폴리오 1부(자유양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5. 주요 심사기준 ❍ 홍보제품의 경쟁력 및 해당기업의 추진 역량 ❍ 참가 목적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박람회 진출을 통한 기업의 기대효과 ❍ 참가 박람회의 인지도 및 우수성 6. 기타사항 ❍ 과제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신청 내용 및 이미지는 충북 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의 홍보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기재사항의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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